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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立臺東大學華語文教學研究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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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간에 따라 단기 체류비자(Visitor Visa)와 장기 거주비자(Resident Visa)로 나뉩니다.

체류비자는 180 일 이내, 거주비자는 180 일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簽證流程圖

 

비자관련문제 Q&A

  •  
  • 이 경우 자녀들은 의친정류비자(依親停留簽證)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Q1.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비자 신청인은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류비자(停留簽證)」(Visitor Visa)를 선택하며, 목적은 중국어 어학연수(어학연수 비자의 코드는 FR입니다)를 선택하세요. 신청서 제출 후 출력하여 선택한 중화민국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 MTC 입학허가서 및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來台研習中文申請停留簽證:https://www.boca.gov.tw/cp-8-171-fd361-1.html

Q2.정류비자로는 대만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비자 발급 기관이 어학 연수 비자를 발급할 때에는 보통 연장 가능한 60일 또는 90일 비자를 발급합니다. 연장 가능한 비자의 경우 2회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180일 머물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기관으로부터 연장이 불가능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 연장 신청이 거부된 경우, 해당 비자의 만료 기간 전에 반드시 대만에서 출국 후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Q3.30일 비자 면제가 적용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별도의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CLTSC에 입학할 수 있나요?

30일 비자 면제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30일 기한 만료 후에는 반드시 출국 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기반(3개월 또는 2개월)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30일 비자 면제의 방식을 통해 입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Q4.90일 비자 면제가 적용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별도의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CLTSC에 입학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90일 비자 면제로 입국하는 경우 본원의 한 학기 과정 동안 대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일에 따라 수업 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일보다 일찍 입국한 경우, 학기 후반부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CLTSC 일정 달력을 참고하시어 미리 계획하신 후 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학기 이상 학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90일 이후에 출국을 원치 않는 경우, 미리 어학 연수 정류비자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Q5.비자가 학기 종료 며칠 전에 만료되는 경우, 비자를 연장하여 학기를 마칠 수 있나요?

비자 만료일이 학기 종료 마지막날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이민서에서 단기간(보통 10일 이내) 비자를 연장해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주의: 비자의 연장 여부는 이민서 재량입니다.

Q6.3학기 이상 수강하는 하는 경우, 대만에 180일 넘게 머물러야 하는데 연수기간 동안 대만에서 출국해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만에 120일 이상 거주하고, 이 기간 동안 출국한 적이 없으며, 성적과 출석이 양호한 학생이 본원에서 3학기 이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거류비자(Resident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7번 질문에서 확인하세요. 거류비자를 받은 뒤 바로 거류증(ARC)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류비자 신청 시 외교부에서 신청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학생의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7.중국어 어학 연수를 위한 거류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CLTSC에 재학한 지 만 4개월이 지났고, 다음 학기에 이미 등록한 경우, 1.재학증명서
2.출석기록부
3.건강검사증명
4.재력증명서(약 NT$ 80,000)
5.어학연수계획서
6.비자신청서(반드시 온라인비자신청시스템을 통해 기재)
7.사진 2장
8.여권 원본
9.여권 복사본
이상을 가지고 외교부 영사국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업무일 기준약 10일이 소요되며, 반드시 정류비자의 만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류비자 만료 2주 전에 거류비자를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Q8.현재 중국어 어학 연수용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바로 대학교 취학을 위한 거류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국어 어학 연수용 거류증을 소지한 학생은 먼저 대만 소재 대학교에 입학신청을 한 후,
1.대학교 입학통지서
2.CLTSC 재학증명서
3.CLTSC 출석기록부
4.CLTSC 학생증
5.비자신청서
6.사진 2장
7.여권 원본
8.여권 복사본
9.건강검진서 원본
10.재력증명서(NT$ 150,000)
11.현지 대사관 인증을 거친 최고학력증명서 원본
12.현지 대사관 인증을 거친 최고학력증명서 복사본
13.대학등록금 납부통지서
이상의 자료를 소지하고 거류증 만료 이전에 외교부 영사사무국에서 거류증 변경을 신청하세요.

Q9.현재 다른 언어교육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타이둥대학중국어교육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본원에 등록하신 후,
1.이전 언어교육원의 재학증명서
2.이전 언어교육원의 출석기록부
3.CLTSC 재학증명서
4.CLTSC 입학허가서
위의 자료를 구비해 이민서에서 학교변경을 신청하세요.

Q10.현재 중국어 어학 연수용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대만에서 중국어 공부를 한 지 만 1년이 된 거류증 소지자는 파트타임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증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본원의 허가를 받은 후 직업훈련국에 파트타임 취업허가증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본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1.1년 동안의 학기를 한 번에 등록하면 1년짜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본원은 매회 한 학기(정규학기의 경우 3개월, 7~8월 여름 방학은 2개월) 단위로만 신청을 받고 있어, 비자 발급 기관으로부터 60~90일 간의 중국어 어학 연수 비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다음 학기의 학비를 납부하신 후, 비자 만료 2주 전에 재학증명서 및 학업성적표를 구비해 비자를 연장하기 바랍니다.

Q12.대만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지 이미 2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중국어 어학 연수 거류증을 연장할 수 있나요?

중국어 어학 연수 거류증은 최장 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출국 후, 학교증명문서를 가지고 중국어 어학 연수 정류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비자 발급 여부는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재량입니다.

Q13.얼마 전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대만 취업을 위해 발급받은 거류증을 중국어 어학 연수용 거류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대만 내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의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원의
1.입학허가서
2.기타 비자신청에 필요한 문서
를 가지고 대만에서 출국 후, 해외주재 중화민국 대사관 또는 대표부를 통해 중국어 어학 연수용 정류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Q14.자녀를 대만에 데려와 중국어 공부를 시키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어떤 비자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 경우 자녀들은 의친정류비자(依親停留簽證)를 신청하여야 합니다.